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
도내 중소기업 등 재직 청년에게 임금·복리후생을 지원하여 [처우개선 및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도모]
지원대상
경기도 거주 만 19~39세 이하 청년 근로자, 월 급여 334만원 이하 재직자, 도내 중소기업 주 36시간 이상 근로자
지원규모
24년 5,400명
지원내용
2년간 근로 유지 시 매분기 60만원, 2년간 480만원
지원방법
기간별 재직 여부 확인 후 시·군 지역화폐로 지급
청년 복지포인트
지원대상
경기도 거주 만 19~39세 이하 청년 근로자, 월 급여 334만원 이하 재직자, 도내 중소․중견기업․소상공인업체․비영리법인 주 36시간 이상 근로자 [[※ 비영리 법인 중 공기업·공공기관 등은 지원 제외]]
지원규모
24년 36,000명
지원내용
연 120만원 지원
지원방법
기간별 재직 여부 확인 후 시·군 지역화폐로 지급
신청기간/방법
별도 공지[[[(http://youth.jobaba.net)]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