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기본소득은 행복추구, 삶의 질 향상 등 [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]
지원대상
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 중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
[[* 단, 성남시는 조례폐지, 의정부시는 시 재정위기로 인한 시비 미편성의 사유로 2024년부터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중단하였기 때문에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초본상 주소지가 성남시·의정부시인 경우에는 청년기본소득 지급 불가]]
지원내용
1인당 분기별 25만원(최대100만원)을 지역화폐로 기본소득 지원
[[*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하여 일시금 지급(수급자증명서 필수제출)]]
[[* 지급된 지역화폐 유효기간은 3년이며 기한내 미사용시 소멸됨(다만, 시흥·군포·과천: 5년)]]
지급절차
1. 기획
2. 신청
3. 심사 및 선정
4. 지역화폐관리
5. 성과평가
일정
[1분기]
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: ’99.01.02. ~ ’00.01.01.
신청기간 : ’24.02.29. ~ 03.29.
심사. 선정기간 : ’24.03.04. ~ 04.09.
지급개시일 : 04.20.
[2분기]
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: ’’99.04.02. ~ ’00.04.01.
신청기간 : ’24.05.30. ~ 06.28.
심사. 선정기간 : ’24.06.05. ~ 07.10.
지급개시일 : 07.20.
[3분기]
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: ’’99.07.02. ~ ’00.07.01.
신청기간 : ’24.08.29. ~ 09.30.
심사. 선정기간 : ’24.09.05. ~ 10.10.
지급개시일 : 10.20.
[4분기]
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: ’’99.04.02. ~ ’00.04.01.
신청기간 : ’24.05.30. ~ 06.28.
심사. 선정기간 : ’24.06.05. ~ 07.10.
지급개시일 : 07.20.
[5분기]
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: ’99.10.02. ~ ’00.10.01.
신청기간 : ’24.10.31. ~ 11.29.
심사. 선정기간 : ’24.11.05. ~ 12.10.
지급개시일 : 12.20.
제출서류
1. 신청서
2. 주민등록초본(신청기간 내 발급본)
[[*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초본 자동 제출]]
3.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
[[※ 신청일 현재 발급분, 발생일·신고일·변동사유, 최근5년(3년 이상 계속 거주) 또는 전체(합산 10년이상 거주) 주소변동이력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반드시 포함]]
문의처
지급방법
2021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경우, 시군 지역화폐(카드, 모바일, 지류)로 지급됩니다.
성남 : 카드 또는 모바일
시흥, 김포 : 모바일
그외 시군 : 카드
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용지역은 초본상 주소시 시군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것을 원칙으로 하며, 사용처는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.
단, 연매출 10억월 이상 점포는 제외된다고 합니다.
신청방법
신청은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는데, 신청기간 첫날의 9시부터 마지막날 18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온라인 접수로 가능하며 [[[http://apply.jobaba.net]]]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.